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 체계적 보호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 체계적 보호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2.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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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식물신품종 보호법안’ 의결

식물신품종의 출원ㆍ심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분리해 별개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식물신품종과 그 육성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의 보증ㆍ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품종보호 관련 절차적 규정이 혼재돼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금까지 종자업은 종자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자를 가공하거나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사업도 종자업으로 규정하여 종자의 유통관리 및 관련 소비자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종자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은 종자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종자산업을 활성화하며 관련 인력양성 등을 위한 전담지원 기관인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