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탁사업 성황
임대수탁사업 성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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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양도소득세 혜택 효과로 인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수탁 받아 임대차하고자 하는 농민에게 농지를 지원해주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이 농촌의 희망이 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이농ㆍ증여ㆍ노동력 부족ㆍ고령화 등, 부재지주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수탁받아 전업농 및 일반농업인에게 장기임대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송ㆍ영양지사(지사장 이명준)에 따르면 2005년 10월 농지은행수탁사업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1,106명이 참여해 628ha의 농지를 위탁받아 925명의 농업인에게 위탁 농지를 임대지원해 주었다.
이처럼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게 되면 안정적 농지소유와 관리 를 할 수 있고, 계약기간 중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또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부재지주 농지라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로 부과되어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054-870-0510~0513), 농지은행 홈페이지(http : //www.fbo.or.kr)를 방문하면 사업 세부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