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약용작물 정상가수매 보장해야
올해 한약재 수입량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 생산된 한약재 원료인 약용작물을 먼저 정상가에 수매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한약제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회의를 갖고 올해 9월30일까지 통관기한으로 하는 한약재 수입물량을 2,300톤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7년 828톤, 2008년 367톤, 2009년 463톤, 2010년 936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양이다.
수입물량으로는 구기자 300톤, 당귀 300톤, 산수유 300톤, 시호 300톤, 오미자 250톤, 천마 150톤, 택사 200톤, 황금 200톤, 작약 100톤, 천궁 100톤, 황기 100톤 등이 포함됐다.
이송화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차장은 “다른 해는 국산 한약재에 피해가 되지 않게끔 먼저 수매방안을 강구하고 수입량을 결정했지만 올해는 수입량이 먼저 결정되는 등 순서가 바뀌었다”며 과도한 수입량으로 국산 약용작물 사용량이 줄어들지는 않을지 우려했다.
이 차장은 “국산 약용작물을 먼저 정상가격에 수매해서 소진한다는 보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또한 “한약재는 아직 원산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면 국산시장을 잠식하고 국산 한약재 가격을 교란시킬 수 있다”며 “무엇보다 원산지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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