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유기농 50% 인상…기간 5년으로 연장
친환경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보전 현실화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연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비준 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는 친환경농법과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를 감안하여 무농약, 유기인증을 대상으로 50% 수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함에 따라 저농약 인증농가의 무농약 이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어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논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ha당 307천원에서 40만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30만2천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의 경우, 무농약 재배필지는 ha당 67만4천원에서 1백만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만4천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급기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 인증에 한해 종전 3년(3회) 지급하던 것을 5년(5회)으로 연장해 지급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와 연계해 인증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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