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토 공정규격 농진청 고시로 제정
상토 공정규격 농진청 고시로 제정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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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비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비료의 효과와 피해 등에 관한 시험분석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등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토양개량용 자재를 상토(모판흙)로 정함에 따라 상토의 공정규격을 지난달 2일 농촌진흥청 고시로 제정했다.
상토 공정규격은 생산업자가 작물별 신설 공정규격에 따른 육묘시험 등을 위해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둔 뒤 12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등을 신설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과태료 및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두고 시험수행에 필요한 구역을 확보하고, 시약 또는 시료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구역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작물재배시험이나 주성분 또는 유해성분 등 성분종류별 분석에 적합한 장비로 이화학적 분석과 식물재배시험, 미생물분석을 해야 한다.
한편,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험연구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을 해 지정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되, 2012년 6월 3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재지정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부숙도(腐熟度) 기준 미만 퇴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우량 퇴비에 대한 품질 보증을 강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금번 비료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상토의 품질관리 강화로 농가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상토시장의 질적 성장과, 시험연구기관의 취약했던 사후관리가 가능해 비료 피해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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