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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일 원예분야 자조금 단체장 및 자조금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에서 자조금 단체장 및 전문가들은 자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조금단체 실무담당자 및 개별농가에 자조금 교육이 필요하며 현재 ‘당해년도 거출, 당해년도 사용’ 이라는 자조금규정을 변경, 차년도로 이월해 적립이 가능토록 기금화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이에 금년도에 시범 실시한 자조단체 평가는 평가지표 개선후 지속 실시키로 했다. 또한 현재 1차 생산자로 한정된 자조금 단체의 회원자격을 유통업자, 수출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키로 했다.농림부는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 자조금 단체 임원 및 실무자, 개별농가에 대한 자조금 교육을 금년내에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기타 제기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