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조합, 퇴비원가 분석

박용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퇴비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충분한 예고 없이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규정에 맞춰 생산하는 제조업계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며 “앞으로 제도변경을 할 때에는 최소한 예고기간을 1년 이상 부여해 변경되는 제도에 미리 준비하여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이사장은 “퇴비는 제품화하기까지 원료수집부터 발효과정, 포장 등 5~6개월 이상 소요돼야만 함에도 실정을 도외시하고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제도를 갑자기 변경하고 처벌기준만 강화한다면 문제만 크게 확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한 “퇴비?가축분퇴비의 생산비를 전문회계법인 등 조사기관에 의뢰해 객관적 원가분석 자료를 만들어 정당한 제조원가를 최대한 농협구매가격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품질개선을 위해 품질등급제 시행, 부숙도 도입, 공정규격 강화 등을 고강도로 시행하고, 농협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가격인하를 해야 한다고 업체와 계통계약시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업계는 2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품질이 강화되면 당연히 원가부담이 커지는데 오히려 가격을 인하시키면 업계는 정도로 가기보다는 편법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떳떳하지 못한 사업자로 전락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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