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위반업소 654개소 적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달 22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식품에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654명을 적발하고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13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341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 둔갑이 많은 품목을 중점 단속하였으며 주요 적발된 농산물은 돼지고기가 120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는 77개소이며 수산물은 명태가 18개소로 가장 많았다.
단속결과 돼지고기 120개소, 쇠고기 77개소, 배추김치 65개소, 쌀 29개소, 곶감 29개소, 표고버섯 2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없도록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위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상 업소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에 대해서는 가격 및 수입ㆍ유통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해 수입에서부터 판매까지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종전에는 농식품부 및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표했으나, 지난달 26일부터는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공표장소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네이버)의 홈페이지까지 확대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종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원산지표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이와 같은 단속과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농식품을 구입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설 제수ㆍ선물용 원산지표시 위반 654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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