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배지 할당관세 연합회 회원ㆍ준회원 추천
버섯배지 할당관세 연합회 회원ㆍ준회원 추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1.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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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수입물량따라 일정금액 연합회에 납부

콘코브와 옥수수 등 버섯 배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추천기관이 농협중앙회에서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회장 오해균)로 변경된 가운데 올해부터 버섯배지 할당관세 추천대상이 연합회 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정된다. 또한 버섯 배지원료 수입업체는 수입물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버섯생산자연합회에 납부해야 한다.
버섯생산자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당관세 적용추천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섯 배지원료를 수입해 국내 버섯농가에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버섯생산자연합회에 가입비 10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kg당 3원을 연합회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연합회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배제할 수 있다.
버섯생산자연합회는 버섯 배지원료를 통해 조성된 자조금으로 (가칭)버섯배지물류공급센터를 만드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태식 버섯생산자연합회 사무총장은 “물류공급센터를 통해 3개월 분량의 버섯배지만 저장할 수 있으며, 버섯배지 품질은 물론 가격을 15~30%까지 절약할 수 있다”며 “배지업체들에게 걷은 자조금을 활용해 버섯배지물류공급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