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전형 도시민 자 편법입학수단 전락
농어촌특별전형 도시민 자 편법입학수단 전락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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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5개 대학에서 479명 적발

도시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특별전형이 일부 도시민 자녀들의 편법입학수단으로 변질돼 농가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감사원 지난달 25일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부모의 농어촌 편법 주소이전으로 55개 대학에 479명 이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입학은 도시거주 부모의 주민등록을 농어촌으로 위장이전하고 자녀를 농어촌고교에 입학시키는 수법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에 부당 합격시켰다.
감사원이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서울소재 대학, 지역거점 대학, 교육 대학 및 의학계열학과 설치 대학 등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 중,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농어촌실제 거주 여부를 표본조사한 결과 부당입학한 학생의 부모들은 실제로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고교 기숙사, 거주 불가능한 공항활주로ㆍ창고ㆍ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허위로 이전하고 자녀는 농어촌 고교에 통학시키거나 기숙사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격요건을 취득하고 자녀를 대학에 합격한 후 원래 주소지로 다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정 입학이 많이 발생한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주소 허위이전 사실을 알면서도 농어촌 특별전형 확인서나 추천서를 부당 발급해준 것은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학교 기숙사로 위장 전입시키는 등 일선 고교에서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위장전입한 부모 중에는 경찰, 군인, 교사 등 공직자와 교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부모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합격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도록 하고 부정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당사자의 고의성과 위법성, 사안의 중대ㆍ명백성 등을 재심사하여 관계 법령, 학칙 및 모집요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 허위이전이 의심되는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케 한 후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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