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카네이션 국산둔갑 12건 등 적발
수입 카네이션 국산둔갑 12건 등 적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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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은 지난 5월 중 카네이션 등 절화류와 단체급식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수입 카네이션을 국산으로 판매한 꽃가게, 학교 등 단체급식소 납품농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킨 납품업체 등 127개 업체에 대하여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101개소에 대하여는 1,166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품목은 수입카네이션 12건을 비롯해 당근7, 고사리6, 쇠고기 4건 등이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올해 원산지 적발건수는 총 1,722건으로 이중 허위표시가 936건, 미표시가 786건이다.이번 단속은 서울 서초구 꽃도매시장내 화훼류 취급업체나 급식농산물 납품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시간대가 공휴일이나 새벽시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야간잠복근무와 새벽에 집단급식소를 방문하는 등 취약시간 추적조사로 원산지 부정유통현장을 단속하는데 주력했다.단속적발된 화훼류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판매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D플라워 등이 적발됐다. 급식농산물의 경우에는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국산으로 둔갑판매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내 O상회와 ㅊ병원 급식소 납품업체등이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획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행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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