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청송ㆍ영양지사

농어촌공사는 비농가, 은퇴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영농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도 또는 장기 임대하는 영농(과원)규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채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장기 임차하여 최장 10년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이 보장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농지은행에서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여 매년 임차료를 지급받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은행에서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65세 이상인 고령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의 보유농지를 담보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론이다.
또한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65세에서 70세의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5년이상 장기임대하여 60세이하의 전업농 등에게 이양되거나 매수일 직전 3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이하 농업인에게 매도될시 경영이양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연령별로 최장 75세까지 1ha당 연 300만원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에서 은퇴를 해야 하므로 임차농지는 경작할 수 없으며, 3,000㎡ 이하의 소유농지만 경작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업관련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ㆍ영양지사(054-870-0510~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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