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유통사업소 G마크사용권 획득
임산물유통사업소 G마크사용권 획득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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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 철저차단 안전임산물 공급

▲ 유종석 소장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사업소는 경기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하는 통합상표인 ‘G마크 사용권’을 표고버섯과 삶은 나물(고사리, 고구마순, 다래순, 토란대) 품목에 대해 지난 1일자로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G마크는 경기도가 도내의 우수한 농산물에 부여하고 있는 경기도지사 인증마크로 품질, 안전성 등 NGO단체 합동점검에 의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1년간의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임산물유통사업소는 G마크 통합상표 외에도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및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하는 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받아 각 지역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위해요소를 첨단장비 및 기술력을 통해 사전에 차단, 믿고 먹을 수 있는 임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종석 소장은 “임산물유통사업소는 안전한 임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앞으로 고품질 임산물의 이미지 통일화, 사후관리 및 Brand Marketing 활성화를 통해 국내 임산물 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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