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민간자본 유치 촉진
새만금지역 민간자본 유치 촉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1.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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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특례 대상기업에 관광사업 추가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사업지역내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새만금 복합도시 조성 및 내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ㆍ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새만금지역내 국유ㆍ공유토지 및 건물 등의 임대특례 대상기업에 관광사업을 추가했다. 기존의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주어지던 50년 장기임대 특례를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새만금사업에 탄력을 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민간투자자 등을 대행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행사업자에게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등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유치를 촉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가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2021년 이후 개발예정인 유보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전까지 목재펠릿 생산 등 녹색에너지 자원 생산기반 창출을 위해 다년생 작물도 경작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만금 환경관련 주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환경대책 이행사항의 점검, 물사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 환경관리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새만금사업의 조기 가시화 및 활성화로 새만금개발이 획기적으로 앞당겨 질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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