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소장 심재천)는 불량묘목 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묘목 유통조사를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12개소를 적발하여 11개소는 고발하고 1개소는 과태료 처분조치를 했다. 이번 종자유통조사는 4월말~5월초 사이에 과수묘목 주산지 3개도(경북, 충북, 전남)에서 과수묘목 생산·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종자업등록하지 않은 1개업체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하지 않은 묘목을 유통시킨 10개업체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고, 과수묘목 유통조사를 거부한 1개업체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국립종자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유통조사를 강화하여 과수묘목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채소종자, 버섯종균 및 인터넷 유통종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종자유통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