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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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자 수출 2억불 달성 근거마련

종자산업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던 국내 종자업계에 정부가 품종육성, 종자 품질관리 전문가 등의 양성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력 사정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정기적인 종자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종자산업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자산업법 시행으로 종자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해야 되며, 2020년 종자 수출 2억불 달성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종자산업 전문인력을 대량 양산할 수 있도록 했다.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자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향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종자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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