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농ㆍ임산물 자원 개발에 탄력
해외 농ㆍ임산물 자원 개발에 탄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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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외농어개발이 가능해졌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 및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년 7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 이후, 이번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통해 해외농업개발사업자, 투자회사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이 법은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인 해외 농ㆍ임산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밀ㆍ콩ㆍ옥수수 등 주요 수입곡물의 해외 생산ㆍ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으로 그간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포함돼 시행되어 오던 농?임산물 자원의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해외 농림 자원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이 석유 등 광물 자원에 국한 됐지만, 이 법 시행으로 해외 농산물 자원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자본 조달이 원활하게 됐으며,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해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정보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는 10년 단위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ㆍ공고 하도록 하여 사업 전반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심의회를 운영, 해외농업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융자금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고,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의 재산운용의 방법 등을 규정하여 해외농업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 결성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 법을 근거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보완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로 구성된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해 정보수집ㆍ분석, 조사연구,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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