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경관 개선과 연계될 경우 자금 우선지원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을 위해 세대당 지원 대상 주택의 규모를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선금으로 5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제기됐던 반복민원,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행정일정 단축으로, 주택 착공시기를 앞당겨 농번기와 사업 착수 기간이 맞물리는 불편이 해소되고 농어촌 주택개량이 경관개선과 연계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여 이에 준한 주택을 지을 경우 우선해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내년부터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로 조성해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국고 80%와 지방비 20%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주택의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세대당 지원 상한액 및 자금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제도개선을 반영한 금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총 8,000세대에 대해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선하게 된다. 세대별로 대출받은 수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한도액은 신축시 5천만이고,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개량시에는 2천5백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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