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의 77%가 만족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농지연금의 가입만족도는 77%, 다른 사람에게 추천의향은 73%로 긍정적으로 조사돼 농업인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이유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36%),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입자는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64%)하거나 임대(36%)하여 추가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농지연금은 1년 동안 1,007명이 가입해, 72억원의 연금액 지급이 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입자는 매월 평균 97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으며, 평균 가입연령은 75세로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8%를 차지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 / 10년 / 15년)’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종신형가입자(380명)는 평균 90만원을 기간형가입자(627명)는 평균 100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농업인의 호응이 높을 것이라 전망하고 예산을 19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며, 신규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1년에는 농지연금이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고려하여 500명의 농업인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호응이 높아 예산을 추가확보(57억)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이 농가맞춤형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TV?라디오 광고, 홍보물 배부 등 설 연휴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 시 현장설명회 등 현장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농식품부, 올해 예산 190억원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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