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2조원이 추가된 보완대책이 지난 2일 발표됐다. 이번 보완대책에는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ㆍ세제ㆍ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농어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 수립된 대책의 지원규모 22조1천억원에 2조원을 추가로 증액해 총 재정지원 규모는 24.1조원이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게 된다. 현행 85%에서 90%로 상향조절됐다.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춰 수출 농어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과수·축산 시설 현대화, 시설원예품질개선 등의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양식시설현대화 신규 도입된다.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2011년 2,450억원에서 이차보전 포함시 지원규모 7,002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조없이 융자만 지원받을 경우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된다.
▲밭농업 직불제 도입=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대상품목은 밀, 콩, 보리(겉ㆍ쌀ㆍ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한다.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유기농·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상향 조정된다.
직불금 단가(만원/ha)는 논은 40~60만원으로 오르고 밭은 현행 67~79만원에서 100~120만원 인상된다. 또한 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5년(당초3년)으로 연장한다.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및 확대=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하게 된다.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와 농업용 1톤트럭에 대해서도 면세유가 공급된다. 농식품부가 농업전용 사용ㆍ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면세유 공급이 시행된다.
▲농사용전기료 적용 확대=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 중 산업용이 적용되던 시설에도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해 농어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대상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다.
▲기타=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하고, 직불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한다.
/연승우 기자
2조원 늘려 피해보전 직불제 완화ㆍ원예시설 현대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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