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도 판매가능, 공제계 종사자 경력인정
농협공제사업이 농협보험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농협공제사업을 보험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오는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보험업 법령이 정비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 추가되고 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가 인정돼 지역조합은 2009년 10월 28일 현재 판매중인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됐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원칙적으로 제3보험 이외의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농협법 개정안 법안소위 심사에서 여야가 특례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농어업인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규제(점포 밖 모집 금지 등) 규제 적용이 배제된다.
특히 공제계리 업무 종사자에 대해 보험관계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되고 현재 농협공제상품도 보험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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