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합장 농협기금관리위원 위촉불가
부실조합장 농협기금관리위원 위촉불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1.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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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식품위 전체회의 31개법안 의결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관련해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이 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구랍 27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토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농식품위는 이외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 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지원우대 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함으로써 농수산대 졸업생 등의 영농ㆍ영어정착 지원시책을 강화하려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시 위해성 원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용원료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비료제조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토록 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도모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개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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