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품목 등을 확대한다.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5어종에서 농작물 35품목, 가축 16축종, 양식수산물 10어종으로 확대해 운영하게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12품목에서 18품목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2012년 보험종류별 보험 대상품목=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떫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고추, 양파, 수박,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시설딸기, 시설참외, 시설토마토, 시설오이, 대추, 복분자, 시설풋고추, 시설호박, 시설국화, 시설장미,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진한 글씨는 올해 신규품목)
▲전국시행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진한 글씨는 올해 신규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오는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또한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6개월간 지도·홍보 기간을 운영한 후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제 확대로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산지가 둔갑되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김치의 세계화 촉진 등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진흥법이 오는 22일 부터 시행된다.
이법이 시행되면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판로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김치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김치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김치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김치 품평회 개최, 김치 자조금,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규격화 추진과 김치의 판로확대 등을 지원한다.
김치유통센터의 김치의 포장ㆍ규격출하, 홍보ㆍ판매촉진 등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과 김치의 고품질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김치 품평회, 김치자조금 적립지원, 사업자 단체 설립, 우수김치재료 사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간척농지 임대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2012년부터 수도작의 임대기간이 3년으로 보장되고 간척지 특성에 따라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2011년 처음으로 간척농지를 임대하면서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왔으나, 수도작 임대기간 단축, 침수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불만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작의 임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침수지역)과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으로 구분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은 앞으로 2014년까지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쌀 수급상황, 타작물 생육현황, 침수피해 정도, 농가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4년에 개선방안을 재검토한다.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한다.
2012년 1학기 원격 대학 학생의 학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 장학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융자 대상 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하며, 상환 기간은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하면 된다. 상환은 월별 균등 또는 분등 상환 방법에 의한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1994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학술 진흥 재단에서 한국 장학 재단으로 업무 수행 주체가 변경됐다.
# 도시농업 지원센터 등 관련단체 육성 지원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하게 된다.
도시농업 교육 및 홍보,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설치ㆍ운영,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 교육ㆍ보급 등을 하고자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경우 또는 도시농업을 함께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도시농업공동체’를 구성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와 개인이 도시농업을 위해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농업 지원은 5월 23일부터 시행된다.
#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됨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1일부터 심사·평가를 통해 국고 지원 지구를 선정하고 있다.
우수 외식업 지구의 교육, 경영개선, 공동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특색을 갖춘 지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연 1회 지구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쌀 가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5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법이 시행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가공용 쌀 안정적 공급, 기술개발·보급, 경영개선 지원, 가공산업 집적 활성화, 통계조사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품평회 개최, 홍보 전시관 운영, 우수 쌀 이용 촉진 등을 통해 쌀가공식품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