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림청이 저탄소녹색성장과 화석연료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농산촌 지역의 연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보급하고 있는 ‘목재펠릿 보일러’가 일반 경유보일러에 비해 연료비가 40%이상 절감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목재펠릿 1톤은 석유 500ℓ를 대체하고 CO2 1.3톤을 감축하는 등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의 품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은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주거 가능한 건물로 1세대 또는 건축물 당 1대를 대상으로 기 설치된 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시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의 기준단가는 축열조 포함시 470만원이내이며 축열조를 미포함시는 400만원 이내다.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이며 실 보급가격은 가격심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을 목표로 ‘2012년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기준’을 마련했다.
보급대상 보일러는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에서 품질을 품질을 인증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로서 열효율이 87%이상인 것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만 보급한다.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OEM, 수입업체를 제외하고 보일러에 대한 하자보수 자부담 미수납 등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접생산 제조업체만 가능하도록 하여 보일러 제조·설치·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보일러의 보급가격은 제조회사에서 공인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고 이를 산림청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결정함으로써 그간 일률적인 가격을 책정하던 것을 업체별 보급가격을 결정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불량·불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열효율 및 부품개선 명령제도와 제품교환 및 환급 규정을 신규로 도입하고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규정을 강화하여 불량·불법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한다. 또한, 설치·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모니터링”’ 관련협회 등에 위탁·실시하여 소비자와 제조사의 분쟁을 중재하고 신속한 A/S를 지원하는 등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임상섭과장은 “목재펠릿은 숲가꾸기 등에서 발생하는 나무를 활용해 만드는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일러 기술문제와 사용 불편 등으로 확대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뀐 기준을 적용하여 품질 좋은 보일러 보급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향상되고 불량·불법 보일러의 생산·유통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경한 기자
불량ㆍ불법 보일러 근절 소비자신뢰 제고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