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버섯 품종보호 심사기준 제정
약용작물·버섯 품종보호 심사기준 제정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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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관리소(소장 심재천)는 금년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작물 중 약용작물(만삼, 지모, 강활)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작물의 품종보호 심사기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영지와 진흙(상황)버섯에 대한 기준안을 새로 제정하고, 이미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느타리버섯에 대해서는 그동안 활용하면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국제화를 위해 심사기준의 일부를 개정했다.이번에 제정되는 약용작물 심사기준 및 식용버섯은 주로 동양에서 재배되는 작물로서 국제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국내에서 활용할 자체적인 기준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 국내 기준은 향후 UPOV의 기준으로 제안하여 국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종자관리소는 약용작물 및 버섯 심사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해 지난달 23일과 24일 약용작물 및 버섯 관련분야 전문가(대학, 연구소, 민간육종가 및 국립종자관리소 심사관 등)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해 품종보호 심사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국립종자관리소장이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