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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절차는 국가간 무역협상과는 별도의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든 위험분석단계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칠레산 오렌지 수입도 FTA로 인한 결과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포도는 지난 95년부터, 키위는 98년 그리고 레몬은 지난 2004년부터 수입됐으며 이번에 오렌지가 위험분석 과정을 통과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 국제검역협력을 총괄하고 있는 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협력과 김종윤 사무관은 “그러나 선박을 이용한 운송에는 한달 이상이 소요되며 칠레 현지에서 오렌지 수확기까지도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7월 이후에나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식물검역을 통한 국가간 농산물 수입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WTO/SPS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FAO/IPPC(유엔식량농업기구/국제식물보호협약)이다. WTO/SPS협정은 회원국이 농산물 무역시 무역제한의 방편으로 검역을 불공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만들어진 것이고, IPPC는 자국의 식물 및 식물재배환경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검역병해충 부분은 지난 97년 신설됐다.김사무관은 “이들 국제협약에 의해 상대국에서 수출하고 싶으면 요청할 수 있고, 검역과정에서 이상이 없으면 수입이 허용된다”며 “합당한 이유없이 수입을 거부하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거나 차후 우리농산물 수출시 대외적으로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수입검역을 요청받은 품목은 과일에 한해서만도 30개국 128건에 달한다. 이중 원예분야 품목중 검역절차를 통해 수입된 품목은 13개국에서 16개 품목이고, 수출된 품목은 13개국 40품목이다. 국내원예농산물 중 해외로 가장 많이 수출된 것은 배로 미국, 캐나다, 호주, 대만등이 대표적인 수입국이다. 이밖에도 대만으로의 사과, 호주로의 단감등이 대표적인 수출원예농산물이다. 반면 수입된 품목은 미국산 오렌지,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며, 화훼류로는 중국산 카네이션, 난류, 동남아시아산 관엽류등이 대표적이다. 수입 농산물 중 한칠레 FTA협상 체결 전후 칠레산 과일류 수입현황을 보면, 포도의 경우 체결전인 2002년 5,756톤, 2003년 9,453톤에서 체결후인 2004년엔 8,675톤, 2005년 11,192톤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14,291톤이 수입됐다. 키위의 경우 2002년 1,275톤에서 2003년 1604톤, 2004년에는 2,130톤, 2005년에는 5,932톤이었다가 올해는 지난달까지 4,152톤이 수입됐다. 체결이후 지난해까지는 큰 폭의 수입증가는 없었으나 올해는 5개월간의 수입실적이 지난해 1년간의 실적을 초과했거나 육박하는등 올해는 예년보다 수입증가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한편 수입 사과`배 검역진행에 대해서는 “현재 사과의 경우 중국, 일본, 미국, 호주등에서 수입허용을 요청하여 검토중에 있다"며 "사과·배 등의 과실류는 국내 과일을 대표하는 품목이므로 현재 8단계인 검역과정에서 있어 더욱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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