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제 확대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제 확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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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제’가 전남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시행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제’를 도입, 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군 지역까지 이를 확대·시행키로 했다.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내 5개 시에 1개소씩 모두 5개 업소를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으로 인증했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는 군 단위까지 확대키로 하고 최근 담양 등 군 지역별 11개 업소에 대해 추가로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으로 인증하고 해당 음식점에 대해 인증서 및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해 게시토록 했다.도는 당초 함평 지역 2개소를 포함해 나머지 군당 1개소씩 등 모두 18개 업소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제’ 신청을 받았지만 화순 등 7개군 지역업소는 친환경농산물 사용량이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7개 업소의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을 재발굴해 신청토록 조치했다.그런데 현재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업소는 우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월평균 쌀과 채소의 친환경농산물 사용량이 쌀의 경우 800㎏, 채소의 경우 200㎏을 초과하거나 월평균 전체 쌀과 채소 사용량의 75%이상을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해야 한다.도는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으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자 등과의 계약재배나 직거래도 적극 알선하게 된다. 또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에 대한 안내홍보 책자도 발간돼 관광안내소나 숙박업소 등에 배부된다.이덕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수입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도 본격적인 국제경쟁시대에 돌입했다”며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증가로 농산물 소비 또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으로 인증받길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된다. 이어 시군 위생 및 친환경농업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한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증서와 표지판을 교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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