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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사용으로 인해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세유류 부정사용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우선, 이달부터 도단위 지역별로 1개 시군을 선정하여 면세유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면세유류 부정사용 신고포상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농협은 매년 농림부, 시도와의 면세유류 합동 점검 외에 농협 자체적으로 년 2회 이상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농협은 이러한 부정사용 방지 노력을 통해 부정사용을 근절하여 실제로 면세유류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원활히 공급되고 면세유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면세유 공급을 통한 농업인 실익이 1조2천4백억원 에 달했고,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물량이 공급될 경우 1조3천억원 이상의 실익이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