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도 과수연합회 준회원 가능
농업법인도 과수연합회 준회원 가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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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법인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준회원 가입이 가능해졌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윤익로)는 지난 1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준회원 관련 정관변경안을 의결했다.과수농협연합회는 개정 농협법 제 138조 1항에 의거 ‘지역농협 및 과수의 생산·판매·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준회원 두기 위해 이날 총회를 거쳐 정부에 정관변경을 신청했다.이에 따라 과수농협연합회는 올해부터 유통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썬플러스 과실의 생산 및 출하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선 한·미FTA 협상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자체 조사한 품목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결과 설명도 있었다./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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