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오렌지 수입허용
칠레산 오렌지 수입허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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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오렌지가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돼 이달부터 수입된다. 농림부는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개정안"을 고시해 칠레산 오렌지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칠레산 오렌지를 수입하더라도 지역제한 등 기준을 지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립식물검역소에서 판단해 수입을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칠레산 오렌지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오렌지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호주·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스페인에 이어 6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내 오렌지 수입시장의 90% 이상을 미국산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수입 초기에는 소비자 반응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 칠레산 오렌지의 수입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칠레산 과실류는 포도가 주요 수입과실이기는 하나 이미 수입되어 있는 칠레산 키위와 레몬에 이어 오렌지까지 수입이 되어 칠레산 과실류의 국내수입은 향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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