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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한·미 FTA협상 우리측 초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업계와 국민들이 제출한 192건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농업의 민감성과 관세인하방식, 위생·검역을 철저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호 상보아울러 농림부는 한·미 FTA협상 과정 중의 세부내용을 타결후 3년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농림부는 지난 25일 전문지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DDA와 한·미 FTA 농업협상 대응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이에 농업계일각에서는 “협상과정상 민감한 부분은 실익을 위해 발표가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타결 후 3년 비공개가 ‘이면 또는 부가 합의 용도’로 쓰여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농림부 자유무역협정2과 정현출과장은 “외교문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며 “협상에 있어 협상단계의 세부안을 공개하면 협상진행에 문제점이 많이 생길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과장은 “국내적인 의혹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10년의 외교문서 비공개가 관례이고 미국과 3년후 공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농업계 인사는 “이면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 그런 협의가 한·미간에 이뤄진다면 영화산업과 쌀 및 과일류가 대상이 될것”이라고 전망했다./김효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