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경감대책 접수
농가부채경감대책 접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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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경감대책에 농업인들이 신청시기를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오는 6월30일까지 신청받는 이번 부채경감대책은 지난 2001년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5.9조)을 2006년 중 상환해야 하나 DDA협상, FTA 확산 등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년 내지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조치이다.특히 부채의 1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리 3%, 5년동안 분할상환토록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연리5%, 3년 분할상환토록 하였다.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6월30일까지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 신청해야 한다.농림부에 의하면 5.15일 현재 채무자 상환액, 지원제외대상액, 신청포기액 등을 제외한 ‘06년 순지원대상자금 4조6,422억 대비 약 51%인 2조3,671억원의 신청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한 신청액 중 96.3%가 10%이상을 상환해 금리 3%에 5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고 있다며 6월말까지는 대상농가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농림부관계자는 “금번 농가부채 경감지원으로 쌀 협상, FTA 확산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본다”며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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