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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제안하고 제정을 주도한 인삼의 품종보호출원 심사기준이 UPOV(국제신품종보호동맹) 이사회에서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국립종자관리소(소장 심재천)는 우리나라에서 주도한 인삼 품종보호출원 심사기준(Technical Guideline)이 지난해 UPOV(국제신품종보호동맹) 이사회에서 국제기준으로 채택됐으며, 최근 이 기준이 UPOV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인삼 출원품종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심사기준은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국내에서 적용하던 심사기준을 UPOV 전문가 회의에 제안한 후, 3년여에 걸친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주관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05년에 최종적으로 UPOV 심사기준으로 채택된 것이다.또한 인삼 심사기준은 우리나라로서는 UPOV 가입 이후 최초로 국내 심사기준을 국제기준으로 발전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 기준은 61개 회원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UPOV 공식 언어(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번역·발간하여 최근 각 회원국에 배부하였으며 UPOV 웹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