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표고버섯 ‘지리적표시’ 등록
장흥 표고버섯 ‘지리적표시’ 등록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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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표고버섯이 정부의 지리적 표시제 임산물로 등록됐다.장흥군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정남진 장흥표고버섯연합회'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한 장흥표고버섯 '지리적 표시' 등록이 1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돼 산림청 2호로 지난 10일자로 등록을 마쳤다.'지리적 표시제'는 정부가 특정지역의 특산품이 그 지역의 우수한 지리환경에 의해 생산된 최상위 품질임을 인증하고 사후 품질관리까지 지도하는 제도로 임산물로는 강원도 양송이에 이어 두번째로 등록됐다.농산물품질관리원은 6개월여 동안 심의와 현지조사를 통해 장흥의 해양성 기후와 최적 습도, 토양에 함유된 유황화합물 등이 장흥 표고버섯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소나무 숲을 이용한 노지재배로 뛰어난 맛과 향기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장흥군은 이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계기로 표고버섯에 대한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원산지표시제 단속 강화, 표고를 주원료로 개발한 다양한 응용상품 개발사업등을 펼쳐 표고버섯을 지역대표 특산품으로 육성키로 했다.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기회로 품질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해 장흥표고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키우겠다"며 "이를 통해 버섯가격 안정과 생산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