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7일 대강당에서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양토록 결정된 비료생산(수입)업등록,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과태료부과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그동안 농진청은 불량비료·농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보상제도입, 중앙단속반 운영, 시도합동단속 강화 등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 법률(특사경법)”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해 2000년 6월 1일자로 농진청, 시도, 시군 비료·농약검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또한 농진청은 지방이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비료관리법령을 농림부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이양 후 시군의 전문지식부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교육내용은 사법경찰관리 수사실무 및 수사기법과 친환경농업·비료·농약 정책 방향, 농약 및 비료등록·품질관리 등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비료관리법령집, 비료등록업체현황 등 관련책자 3종을 배부해 등록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 농진청 농업자원과 안인 과장은 “앞으로 시·군 이양에 따른 비료등록 업무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품질관리 홍보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사친환경자재, 부정·불량비료, 농약 등의 유통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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