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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용 수입쌀의 공매참가자격이 완화된다.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정귀래)는 시판용 수입쌀의 원활한 판매 추진을 위해 공매자격 완화, 공매회수 확대 등 공매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특히 구매력과 분산능력을 갖춘 대형유통업체는 사회적 여론과 기업이미지를 의식해 공매에 불참하고 있어, 공매자격을 연매출액 50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체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하고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경우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했다.이와 함께 공매횟수도 주 1회(수요일)에서 주 2회(화, 목요일)로 늘려 실시하고 공매참가 자격등록 신청을 수시로 접수토록 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공매예정가격도 현재와 같이 국산쌀 도매가격과 연동하여 운영하되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 평가 및 시장반응 등을 감안하여 조정 운영할 계획이다.시판용 수입쌀 공매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5월 4일자로 시행되는 시판용 수입쌀 공매자격 등록공고를 확인해 구비서류를 5월 7일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지사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5월 8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5월 9일부터 공매참가가 가능하다.한편 현행 공매참가자격 기준은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체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으로 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