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대한 관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진방향이 주목된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현재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농산물은 113개 품목에 이른다. 이러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상장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에 한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거래를 허가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중도매인들이 직접 생산자 및 조직에서 위탁을 받아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매법인에서는 상장예외품목임에 따른 거래과정의 불투명성, 대금정산 지연등 문제점이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상장예외품목의 연간 거래규모도 16만7000톤, 2300억원에 달해 전체 농산물 유통물량 중 거래금액 면에서는 이미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장예외 품목수와 반입물량에다 그에 따라 늘고 있는 불투명한 부분들로 인해 실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장품목과는 반입신고 절차, 거래량과 가격의 투명성등에서 모두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도매인들이 취급농산물을 점포에 우선 하차한 후 반입신고함에 따른 물량 탈루문제, 신고 거래가격을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는 경우등도 끊임없이 제기되온 문제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달부터 상장예외품목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리강화 마련,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사는 우선 상장예외품목의 거래 투명성과 물량 탈루 방지를 위해 선신고 후거래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반입신고소는 24시간 운영체계로 변경하고 물량 입력 및 거래지도 단속업무를 병행한다. 반입신고소와 원거리에 있는 출하자 및 중도매인이 송품장을 투입할 수 있는 무인신고함도 설치했다. 중도매인의 거래요건기준도 강화해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한 거래실적 하한선이 없었으나 계절품목인 점을 감안해 연간 최소거래규모 신설을 검토중이다. 또 대금정산 안전장치 강화를 위해 50∼1000만원 수준인 거래보증금을 현실화하고 대금정산 실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부터 강화된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관리강화를 추진하는 공사 농산팀 조명곤 팀장은 “거래지도·단속을 강화하고자 야간단속근무반을 운영해 물량 탈루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산들 기자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