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조절명령 효과컸다
감귤 유통조절명령 효과컸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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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감귤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감귤조절명령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말까지 5개월에 걸쳐 제주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실시하여 감귤의 수급안정을 도모했다.그 결과 ‘05년도 제주감귤의 생산량은 60여만톤으로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및 품질 저하 등이 예상되었으나 유통명령을 통한 비상품감귤의 시장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감귤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농가소득증대, 품질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에 크게 기여했다.연도별 평균도매가격은 5,312원/kg('02년), 9,075('03), 12,609('04), 12,138('05), 추정 총조수입은 4,440억원(‘04년 4,470, ’03년 3,379, ‘02년 2,056)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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