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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촌공사 합동으로 전국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일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최근 농촌지역에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 오·폐수 유입의 증가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단위의 수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5~10월중 추진될 예정이며, 1단계로 전국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18,000개소를 대상으로 수색(水色), 냄새, 부유물질 상태 등 육안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육안 수질조사 결과,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2단계로 물 시료를 채수하여 수질분석시험(COD, T-N, T-P 등 7개 항목)을 실시하게 된다.농림부는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수질상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는 수질오염원과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함께 조사를 하게 된다.이번 일제조사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청정농업용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농촌관광, 도농교류 확대 등으로 농업용수 외에 생활·환경·관광 용수 등 용수이용 목적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저수지나 담수호 주변의 도시화·공단조성 등 개발에 따라 오염원이 증대되고 있어 수질관리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전국 저수지별로 수질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 추진됐다.저수지·담수호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환경부·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등 유입 오염원 저감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저수지·담수호별로 수질오염 발생원인과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도 자체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현행 농업용수 수질기준(4등급)과 관련해, 농업용수의 이용측면에서 보면 주요 수질기준인 인이나 질소는 비료성분으로 기준초과시에도 작물재배에 문제가 없으므로 하천·호소의 관리기준과 농업용수 이용기준 간에 구분이 없는 현행 수질기준이 다소 강하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었다.이에 따라 농업용수 수질기준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