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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역특화사업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고유의 특색있는 농·수·축산물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고, 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제고(브랜드화, 상품화, 유통·가공 등)하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특화사업은 ‘06년에 균특예산으로 879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고 지역숙원사업 등 인기 있는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특화품목육성이라는 본래의 사업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07년부터 개선돤 내용이 적용된다.이번에 제도 개선해 추진되는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이 있는 농산물을 생산 또는 1차 가공하여 소득화하는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과 농촌지역의 특산물·기술·문화 등을 활용하여 상품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는 품목, 품질특성상 지역적 명성이 있는 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사업화가 가능한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향토특산품의 마케팅·브랜드화·권리화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목적과 관련이 적은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사업추진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사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개별농가 위주로 지원해온 비료·농약·소형농기계 등과 농수로 보수, 저수지 준설 등 타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타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 기존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예방,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신청토록 사업추진절차를 개선, 국제적 행사, 전국규모행사는 지역특화품목과 관련이 많은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이와 같은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개선방안이 포함된 지역특화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에 있어서 특색과 사업성이 있는 향토자원 발굴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 발굴한 19개 향토자원에 대한 구체적 육성계획 수립과 더불어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향토자원 발굴 작업을 실시해 자원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