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등록이전 재배 로열티 안내도 돼”
“품종등록이전 재배 로열티 안내도 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4.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과 독일의 ‘장미전쟁’이 1·2차 모두 한국측 승리로 마무리 됐다. 국내에 품종등록을 하기 전부터 독일산 장미를 재배한 국내 농가가 품종등록 이전 부분에 대해 독일 회사에 로열티를 내야 하느냐는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내 농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에 따라 이미 로열티를 지급한 국내 농가 가운데 일부는 ‘로열티 반환청구소송’을 낼 법적 근거가 생겼으며 현재 계류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달 31일 부산고등법원은 독일계 장미육종회사 코르데스사의 국내 대리인 ‘코로사’가 경남 김해시 화훼농가등 국내 장미재배 농업인 7명을 상대로 낸 로열티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외국의 육종사가 국내에 품종을 등록하기 이전부터 해당 장미를 재배한 국내 농가는 종자산업법 규정상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코르데스사는 2002년 6월 국내에 ‘비탈’이라는 장미 품종을 등록출원한 뒤 2004년 로열티 지불을 거절하는 관련 농가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항소, 1년 가까이 장미 특성과 종자산업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농가를 대표한 변호인단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국내 화훼농가를 대리한 신우법무법인측은 “코르데스사가 상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1, 2심 판결로 ‘품종등록 이전에 재배한 장미농가가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히 코르데스사의 국내 대리인이 국내 다수의 장미농가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품종등록 이전에 재배한 농가들이 로열티 반환청구소송을 낼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장미의 시장규모는 1800억원으로 추정되며 80% 이상이 독일과 일본 등 외국 품종이다. 이 가운데 독일산과 일본산이 3분의1씩을 차지, 국내 시장 점유율은 각각 26%를 웃돌고 있다. 독일 코르데스사의 ‘비탈’품종은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표적인 붉은색의 대륜형 스탠다드 장미품종이다. 지난해 해외에 지불된 장미 로열티는 국내 생산액의 3% 안팎으로 연간 50∼60억원에 이른다. 2004년에는 40억원, 올해에는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02년 6월 이전에 ‘비탈’을 심어 로열티 지급 대상이 아닌 국내 농가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세계 100여개 국가로 구성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 2009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외국 육종회사와 국내 농가들의 법정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10년전부터 로열티 지급을 요구해 온 코르데스사는 인천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를 상대로 로열티 지급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또다른 화훼육종회사인 네덜란드 디루이터사도 경기도 고양시 농가를 상대로 유사소송을 내 의정부지법 2심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로열티 관련 소송에 있어 국내농업인들의 입장을 반영한 판결이 나오는데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과 업계의 판단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