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조사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조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4.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부는 2006년 상반기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농어업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전국 농어업인 137만세대 중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세대를 파악하여 지원대상자에 추가하고,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농어업인 일제조사에서는 경감지원 대상자 1천명을 추가선정하고, 부적격자로 확인된 10천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경감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은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녹지지역과 특·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이다.금년 1~2월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는 약 55만세대(지역가입자)이고, 나머지 82만세대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자녀의 피보험자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