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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약효보증기간이 지나 약효가 떨어진 농약이 유통되어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약사용 성수기 전에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14개사 제품 597만병(봉)을 전량 수거했다고 밝혔다.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은 주성분 함량이 규격에 미달되어 이를 사용할 경우 농약의 효과도 급격히 떨어져 불필요한 병해충ㆍ잡초 방제비용의 증가는 물론 방제적기도 놓치게 되며 농산물 품질 저하와 수량감소를 초래하게 된다.이에 따라 농진청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농약 비수기 동안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수거를 위해 각 시도, 농협, 농약제조업체, 농약판매협회 등에 수거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수거를 독려해 왔다.농진청 농업자원과 안인 과장은 “앞으로 수거한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은 관련 규정에 의해 폐기 또는 재가공토록 하는 한편, 반품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이를 유통시키거나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 고발조치함으로써 불량농약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