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비상대처계획 수립
농림부, 비상대처계획 수립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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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EAP : Emerg ency Action Plan)’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기상이변으로 임진강 유역 및 경기 북부 대홍수(1996년, 1998년), 태풍 ‘루사’('02년), ‘매미’('03년) 등 대규모 홍수재해가 자주 발생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다. 지구촌에서도 크고 작은 자연재앙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저수용량 100만㎥ 이상) 저수지에 대해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관련법(농어촌정비법, 2005)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총 120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피해 잠재성이 큰 저수지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까지 34개소에 대한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올해는 20개소에 대해 추진중이다.비상대처계획은 홍수나 지진으로 저수지 붕괴와 같은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잠재된 비상상황을 예시하고 하류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기관이 취해야 할 절차와 행동요령을 명시한 지침서다.이 내용은 저수지 붕괴를 시뮬레이션 하여 피해 지역범위, 피해 내용 등을 사전파악하고 피해발생전 응급조치 할 사항, 붕괴시 주민의 대피로 확보, 대피장소, 대피 소요시간 등 대피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붕괴후 대피주민에 대한 응급 의료, 생필품 공급, 구호활동 등 재해발생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급박한 상황전개시 저수지관리자가 인근마을 주민, 시군 등 재해대책 상황실, 홍수통제소, 군부대, TV등 언론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 적십자 등 구호기관 등 관련기관에 동시에 전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네트워크를 구축,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농림부는 관계자는 “저수지 관리자(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직무교육, 지자체 담당공무원 설명회, 주민홍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합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농업기반시설물의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비상대처계획 수립결과를 전산관리하고 공유기반을 구축해 비상대처계획의 활용도를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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