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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업용수를 위한 저수지 개발 등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심의제도를 도입,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추진중인 100억원 이상 사업은 총 190여 사업으로 저수지개발, 배수개선, 방조제 축조 등이 주된 사업이며, 사업의 시행주체는 각 시·군과 한국농촌공사이다.그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설계변경은 사업시행자인 각 시·군과 한국농촌공사에서 시·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총사업비의 10%이상 증가는 농림부 승인)이었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및 예산(국고)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비효율성과 국가재정의 부담, 사업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따라서 예산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단순 물가인상의 경우 제외)의 경우 농림부내에 구성된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총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사업시행을 주관하고 있는 각 시·도 및 한국농촌공사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제정·시달했으며, 농림부내에 학계, 민간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금년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업장부터 심의를 진행하여 설계변경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