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심의제도 시행
100억이상 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심의제도 시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4.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부는 농업용수를 위한 저수지 개발 등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심의제도를 도입,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추진중인 100억원 이상 사업은 총 190여 사업으로 저수지개발, 배수개선, 방조제 축조 등이 주된 사업이며, 사업의 시행주체는 각 시·군과 한국농촌공사이다.그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설계변경은 사업시행자인 각 시·군과 한국농촌공사에서 시·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총사업비의 10%이상 증가는 농림부 승인)이었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및 예산(국고)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비효율성과 국가재정의 부담, 사업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따라서 예산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단순 물가인상의 경우 제외)의 경우 농림부내에 구성된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총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사업시행을 주관하고 있는 각 시·도 및 한국농촌공사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제정·시달했으며, 농림부내에 학계, 민간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금년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업장부터 심의를 진행하여 설계변경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