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친해지기
친환경 인증 친해지기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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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의 친환경인증제와 인증기준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해 국가마다 사용하는 용어에는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유기농산물이다. 특히 EU나 일본등에서는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정책과 지원에 있어 유기농산물 부분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식품군에 대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EU 등에서는 유기식품 등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개 Codex Guideline과 유사하지만,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국가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20개 기관)이 함께 하고 있으나, 국가인증기관은 93%가 무농약과 저농약 인증인데 비해 민간인증기관은 유기인증이 23%인 상황이다.이에 비해 EU, 미국, 일본 등만 보더라도 유기농산물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이들 국가에서 정부는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며, 민간단체 또는 기업 등 민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업무를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친환경육성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선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외국유기농산물로 확대,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단체등에 따르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산 유기농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외국유기농산물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참고가 될만한 국가별 친환경농업 육성노력을 소개한다. ▲일본=일본농림규격(JAS)법에 의거한 유기농산물, 농수성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특별재배농산물에는 엄격한 재배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친환경 생산에 대해 농가의 자각을 촉구하는 의미의 생산진흥책인 ‘에코파머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에코파머는 화학비료 및 농약을 줄이는 생산기술 도입을 적극 후원하는 제도로, 토양개선·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절감이 기본조건이다. 환경보전형농업을 목표로 하는 에코파머 인정이 채소농가를 중심으로 순조롭게 늘고 있어 지난해까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른바 '녹색식품'으로 불리는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및 유통·판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녹색식품에는 농산물을 비롯 관련 자재까지 포함되며 이를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이다. 중국정부는 품질향상을 통한 상품개발전략, 산업화추진전략, 녹색식품브랜드를 중심으로 기업+기지+농가의 단일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 시장주도력이 아직 미흡해 정부가 추진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의 선진기준과 품질안전제도의 연계를 강화해 녹색식품의 국제화브랜드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미국=농산물을 포함한 유기농식품은 완전유기농의 경우 ‘100% Organic’이나 미농무부의 ‘USDA Organic’이란 표시가 반드시 되어 있으며, 100%가 아닐 경우 작은 글씨로 70%, 50% 등 유기농 원료의 배합 정도를 밝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내 유기농식품 판매량은 1997년부터 매년 17~21%씩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으며 지난 2004년 총 103억8,000만달러에 달했다. 미 농무부의 조사에서도 2000년 이후, 전국 일반 마켓의 73% 이상이 유기농 제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지난해 환경이나 식품안전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유기농업 보다는 덜 엄격한 개념의 ‘합리적 농업’을 제도화하는 법령을 공표했다. 프랑스는 ‘합리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이들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품질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이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도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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