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불량비료 행정처분
56개 불량비료 행정처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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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05년도 하반기 중 전국 105개 시·군에서 비료생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416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697점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50개 업체 56개 제품이 유해성분 초과 및 주성분 미달 등으로 판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농진청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비료생산업자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유해성분 초과 등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기준미달업체 및 비종 등 품질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기준미달 비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의법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에는 해당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안인 과장은 “앞으로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미달률이 높은 퇴비 등은 품질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무등록제품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며, 공정규격 등 품질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준미달 비료생산업체 명단을 계속 공개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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