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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관세청이 발표한 2006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인삼잎 추출물이 인삼추출물과 같다는 결정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관세지정 대상품목 중 인삼잎에서 추출한 엑기스제품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인삼잎을 물로 추출하여 얻은 엑기스에 덱스트린(당류의 일종)을 넣고 동결 건조한 담갈색의 분말 상태로 식품회사에서 식품, 화장품, 사료첨가제로 사용하는 물품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이 인삼추출물과 같은 관세의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학계의 인삼잎 관련 연구자료에 의하면 인삼잎은 인삼의 사포닌과 유사한 구조와 약리효능을 가진 사포닌을 인삼뿌리보다 2~3배 많은 10~13% 정도 함유하고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의약적인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추출한 엑기스 또한 쓰임새가 다양하여 수입업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엑기스를 인삼의 추출물로 분류하는 경우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인삼의 경우에는 관세율 297%가 적용된다.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율표상에 인삼의 잎, 줄기, 종자를 의료용 식물인 인삼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고, 인삼을 추출하여 얻어진 엑기스는 인삼추출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인삼잎에서 추출된 엑기스도 인삼의 추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관세청은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를 결정해 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심사 신청물품 중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수출입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통보해주는 제도로서 ‘82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도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는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정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부제”하에서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업체의 신청에 따라 관세청의 공식적 품목분류를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