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덴파레 유통협약 시행
11월말까지 덴파레 유통협약 시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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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덴파레 유통협약이 시행된다. 난 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박우혁 한국난농협 조합장)는 지난 8일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제6차 난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열고 덴파레 유통협약안을 결정했다. 이날 논의·결정된 유통협약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덴파레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적용된다. 유통조절 방안으로는 저급품 출하 및 상장금지, 유찰품의 재상장 금지, 유찰품 전량 폐기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중 저급품 기준은 평상시에는 5송이 미만, 비수기 및 동절기는 6송이 이하로 정했으며, 각각의 시기구분은 비수기는 7월25일부터 8월10일까지 동절기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로 했다. 상장 및 출하기준품에 대한 하한가 설정 및 폐기지원에 있어서는 하한가격을 본당 1,200원으로 정했으며, 폐기지원 가격은 덴파레 자조금 가용예산 내에서 폐기수량으로 나누어 지원하되 본당 65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비는 본당 50원으로 하고 매월 해당 공판장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화 밸브에서 30%이상의 건전잎이 유실된 경우에 한해서는 상장은 가능하나 폐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관련조항 제6조에 의거해 유통협약 사항의 이행에 있어 생산자는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및 저급품의 출하 금지를 철저히 지키며, 공판장에서는 저급품의 상장 및 유찰품의 재상장 금지, 경매직후 수의판매 금지를 이행필수 조항으로 정했다. 유통협약 불이행 생산자 및 중도매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중도매인의 경우 저급품 구매 및 판매 금지, 정부에서는 유통협약 불이행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조항 제7조에 의거 유통협약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경우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1년간 배제하고, 공판장은 상품출하 시 8주간 상장을 금지시킬 방침이다.또 적발된 생산자와 중도매인은 난유통조절추진위원가 지정한 1주간 해당공판장에 덴파레 출하 및 경매를 중지시키기로 했다.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위반시 8주간 중도매인 자격을 정지토록 조치하는데 합의했다./김산들 기자